일산○○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역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라 대상지는 일산시도시의 유일한 이주대책 지원형 단지로서 영구임대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선도적 차원의 특별정비계획수립이 필요한 단지이다. 일산신도시가 노후도시에서 미래도시로 전환을 위해 공간구조 재편이 필요하며, 이주단지 조성을 통한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선제적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간, 세대, 계층간의 통합을 유도하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의 주거단지가 조성될수 있는 계획안을 도출하였다.